[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다단계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1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로 재산상의 범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취해야 만 피해액을 복구할 수 있다. 국가는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피해자는 형사 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와 강제 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추적·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입법안은 마련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행되면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