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저임금 속도조절’이라는 경제부 수장들의 조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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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 자릿수가 인상됐지만, 당초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최저임금을 19.7% 올려야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부진 등 부작용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10.5%를 기록해 동월대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실업자수는 지난달까지 연속 6개월 10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영계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복’까지 선언하고 나선 상황.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현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가족과 함께 인간답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문 대통령의 공약 후퇴를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노동자 간 갈등구조로 모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협상에서 우리 사회의 실질적 갑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비켜 있다. 이제 을과 병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갑인 대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경영 타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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