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인 엔케이(085310)에 허위 취업을 해 5년여간 4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아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8일 KBS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의 딸 A씨는 부산 소재 조선 기자재업체인 엔케이 자회사 ‘더세이프티’ 차장으로 재직하며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매달 307만원을 실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중국에서 지내며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면 A씨가 5년여간 받은 급여는 3억9600여만원.

엔케이 전 직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많이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회사 어누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엔케이 측은 A씨에 대해 “외부 근무자”라고 해명했다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엔케이 전 직원은 “A씨 소속 부서는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엔케이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2억3735만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4억3751만원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엔케이는 지난 5월31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70억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발행한 바 있다.

전환사채는 회사채의 한 종류로, 발행 당시에는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 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권리를 부여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 등 보다 손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결국 엔케이는 적자를 지속하는 중에도 A씨에 수백만원의 월급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A씨의 시아버지인 박윤소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고 KBS는 전했다.

검찰은 박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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