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세월호 참사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나왔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와 기업 책임 인정이 미흡하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 원, 배우자 및 자녀·형제자매·조부모에게는 500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사고를 야기한 점, 선장 및 선원들만 퇴선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이 승객들의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유가족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에 아쉬움을 표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소송 제기 목적은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정부와 기업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항소를 시사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논란된 기무사 사찰에 대해서도 재판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기무사가 유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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