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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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성폭행 피해와 폭로 이후 받은 고통을 증언했다.

김씨는 "사건의 본질은 피고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피고는 제왕적 리더로 살아왔고, 캠프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전 지사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나는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그건 '왕자병'이다"라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와 '애인 관계' 같았다는 피고 측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김씨는 "피고에게 성적 감정을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였고, 이는 피고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김씨는 "'도망치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지사 사람들에게 찍히면 어디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며 "평판 조회가 중요한 정치권에서 지사 말 한마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미투 폭로' 이후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통조림 음식처럼 죽어있는 기분"이라며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 차마 죽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피고와 같은 권력자 괴물이 나오지 않기 위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김씨의 증언이 마무리된 후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자 명백한 범죄"라며 징역 4년과 함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올해 3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지사가 자신에게 4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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