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영상을 상습 유포한 ID 297개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영상물 총 4,584건은 모두 삭제 조치됐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와 향후 추진될 강력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중간점검 결과 방통위는 전체 51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4,584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 조치했다.

특히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불법정보 인식, 송·수신 제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문구 발송 등)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을 내릴 예정이다.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해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ID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밖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에 번호 정지·해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발표는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중점검이 완료된 후에도 보다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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