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이마트가 ‘1+1 행사’에서 기존 상품의 2개 가격을 매긴 것에 대해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을 통해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며 기존 1개당 4750원이던 참기름을 9500원에, 1개당 6500원이던 샴푸를 9800원에 판매한다고 기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마트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고 이마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행사에서 '1+1'을 강조했는데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이를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광고상 판매가격이 광고 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아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표시광고법 상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샴푸 등 1+1 행사에서 광고상 표시 가격이 기존 2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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