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계엄 문건’ 등으로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직개혁 권고안이 확정됐다. 대통령 독대보고를 없애고 동향관찰, 군 도·감청을 원천 차단하는 등 사실상 기무사의 존립근거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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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3가지 종류의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개혁안을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최종 보고할 방침이다.

권고안 3안은 기무사의 조직 형태를 △사령부 체제 유지 하에 근본적 혁신 △국방부 산하로 흡수 △외청형태로 창설 등으로 바꾸는 방법이 담겼다.

조직 형태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안을 나눴지만, 기무사 설치 근거가 되는 각종 제도와 장치들은 완전히 없애기로 해 사실상 해체수준의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장 위원장은 개혁 권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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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4200여명 규모의 현 기무사 조직 규모는 30%를 감축해 3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명의 기무사 장성도 5~6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또 서울과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국방부에 건의됐다.

기무사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우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기무사 보유 각종 장교들에 대한 존안 자료를 모두 삭제된다. 또 기무사의 동향관찰과 군의 도·감청을 금지해 군에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보안이나 방첩에 이상이 생겨 감청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받아 감청하도록 했다.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직접 독대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대통령이 기무사의 보고를 원할 경우 직접 대면이 아닌 참모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는 게 기무개혁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무사의 수사 대상도 기존의 내란·외환·반란·군사기밀누설,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집시법 위반 등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는 수사할 수 없도록 했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개의 권고안 중 가장 현실적인 안은 2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1안은 기무사의 간판과 명맥이 유지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3안은 방위사업청 같은 ‘외청’으로 설립하는 안으로 정부기구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장 위원장도 3안에 대해서 “제3안의 외청 부분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 입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즉각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 부분은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결국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부 산하의 본부조직으로 흡수하는 내용의 2안이 무난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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