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19년 한 해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자정께 내년도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사용자 단체들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수준인 8,350원이다. 이를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가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전문가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소상공인회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데 대해 "정부가 재심의 논의에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렸다"며 "허탈과 분노를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와는 달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갈등은 당분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