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흘만에 국군 기무사령부의 ‘해편(해체 후 재편성)’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기존 기무사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고 신(新) 사령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한 창설준비단까지 6일 발족했다.

지난 4일 임명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사진=국방부 제공)
지난 4일 임명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해 기존의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기무사 폐지령과 새 사령부의 제정령안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새 사령부는 군사보안, 군방첩, 군 정보수집 등 기존 기무사의 업무범위를 유지하되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정치활동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이 새롭게 추가됐다.

안보사는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직무수행을 이유로 군인과 군무원 등에 권한 오·남용이 금지된다. 안보사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해 군을 포함한 민간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상부에서 이에 반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임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안보사의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되며, 현역 대령이 맡아왔던 감찰실장도 ‘2급 이상 군무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해 최초로 민간에 문이 열렸다. 감찰실은 사령부 내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부서로, 신임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면 불법·비리에 연루된 기존 기무부대원의 고강도 인적 쇄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사령부 내 현역 군인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임 감찰실장에 대해 “기존 기무사의 문제 중의 하나가 자체 견제 수단이 미흡한 것이다. 외부인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만약 (법조계에서) 온다면 부장 검사급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해편은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기무사 개혁위와 국방부는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안 3안을 문 대통령에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사령부 체제 유지 하에 근본적 혁신 △국방부 산하로 흡수 △외청형태로 창설 중 첫 번째 안을 택했다.

사령부 재창설은 기무부대원이 원대복귀돼 선별적으로 복귀되는 방식으로 인적청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해편 지시사항에서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새 사령부의 임무와 기능, 조직편성, 인사 등은 이날 발족한 창설준비단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무사 개혁안 중 계급별로 30%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도 창설준비단이 그 규모를 정한다. 이렇게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새 사령부는 기존 4천2백여명에서 3천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육군중장)을 단장으로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등 4개 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기무사 개혁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 자문관으로 뒀다.

새 사령부의 출범은 빠르면 내달 1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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