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투브서 "우파 페친덕에 풀려났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각종 루머에 시달려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사랑씨(본명 김은진)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이 지사 측은 “김씨의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유투브 선구자방송 캡쳐)
(사진=유투브 선구자방송 캡쳐)

당초 김씨의 강제입원 주장은 지난 2월부터 제기돼왔다. 김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면서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일 이 지사 측이 “악의적 음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이 지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할 시절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돼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지사 측은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면서 “17년 11월14일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담당 경찰이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했고, 김씨를 정신병원에 보호조치를 했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이 지사 측이 공개한 김씨의 자살암시 문자.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 지사 측이 공개한 김씨의 자살암시 문자.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실제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응급입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만 시킬 수 있고, 이후에는 행정입원이나 동의입원, 자의입원 등으로 입원 유형을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김씨는 각종 유투브 영상에 출연해 “72시간 동안 감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저 김사랑이다. 제가 감금된 것을 거짓말 하겠나. 좌파들 같으면 난리났다. 사람이 납치됐는데 보도가 한줄도 안 나온다”면서 “우파 국민들, 페친(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없었으면 여기서 못 나올 뻔 했다. 말이 72시간이지 언제 풀어질지 모르는 감금이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3일만에 퇴원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입원'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지사 측의 해명대로 김씨의 응급입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는 무관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본지는 김씨가 응급입원된 정신병원에 전화해 사실여부를 물었으나 해당 병원 측은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김씨가 나온 유투브 영상 등에는 성남시청 시장실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성남시청 공보실에 찾아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따지는 영상 등도 게시돼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성남시의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 지사에 대한 비난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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