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라 인정된다.

또 환경 노출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며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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