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법무부가 향후 5년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7일 법무부는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현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했다.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3차 기본계획은 2016년 1월부터 2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2년여의 협의를 거쳐 수립했고, 지난 7월 국가 인권정책 협의회에서 의결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제3차 계획은 모두 8가지 정책과제를 다룬다.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이다.

또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되었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별도 목차로 편성하고, 나날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했다.

특히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평등과 차별금지·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

법무부는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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