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직원, 하도급사에 ‘갑질’…자택 무상수리·금품수수 등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직원들이 임대주택 보수 공사 하도급사에 자택 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키고 등산화 등 뇌물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SH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SH 산하 한 지역센터의 공사감독 담당 A씨는 2014년 1월∼11월 사이에 임대주택 보수 공사 하도급 업체 B사에 전현직 직원 3명의 자택을 수리하도록 요구했다. 총 3차례에 걸쳐 보일러·외벽 등의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 대금은 971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이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서류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내의 다가구 주택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 이를 통해 B사는 허위 공사비 2000만원을 수령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2015년 다른 하도급 업체 C사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 등산화, 노트북 등 78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A씨는 C사가 무상으로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1700만원 상당)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지역센터는 임대주택 2만여세대의 유지보수 업무를 C사 등이 매년 불법으로 일괄하도급 받고 이를 다시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또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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