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에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지역 구청장에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해자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이다. 그는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월, 화, 금, 토요일 4일간 24시간 지원한다. 수, 목, 일요일 3일간은 퇴근해 피해자는 야간에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한 달 총 720시간이 소요되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 지원의 활동 지원서비스 총시간이 598시간으로, 122시간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야간에 활동 지원사가 없는 날 밤에는 문을 닫고, 벽에 설치된 선풍기도 켜지 않고 잠을 잔다. 외부인이 불시에 들어오거나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피해자는 고열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 때문에 활동지원사와 함께 집 인근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38.6도로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 및 항생제를 처방했고, 큰 병원에서 입원하도록 권유했다. 또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같은 날 피해자와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상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장애가 아닌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구청 또한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으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폭염 속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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