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임직원 모임 ‘행우회’ 출자회사 KDR한국기업서비스
행우회, 출자회사에 3년 간 배당금 32억원 받아가

[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IBK기업은행이 현직 임원 출자회사에 시설물 유지관리 일감을 몰아준 것이 감사원의 조사로 적발됐다. 일반경쟁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중기업과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한 것이다.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현직 임직원들이 출자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사실상 ‘일감몰아주기’를 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업은행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회사는 IBK기업은행 현직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출자한 KDR한국기업서비스(구 IBK서비스)다.

기타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건물청소서비스나 주차, 조경 등 일반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은 일반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청소서비스 등 다수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9개 계약 총 33건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2013년부터 5년 간 ‘365 자동화코너 청소용역’과 ‘본점 주차관리 도급’ 계약, ‘연수원 종합관리’ 계약 등이 있다. 계약금액은 181억2300만원에 달한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과 계약한 사실도 적발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의 경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제는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은행은 2015년 3월 12일 추정금액 9400만원으로, 1억원 미만인 ‘근로자파견(WM센터) 계약’을 KDR한국기업서비스와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추정금액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 9건(계약금액 3억9300만원)을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입찰로 KDR한국기업서비스와 조달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 계약을 통해 15억여 원 가량의 순이익을 남겼다. 또 행우회는 KDR한국기업서비스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억 6000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감사원이 적발한 ‘수의계약 체결 시설관리계약’ 7건 중 1건에 대해 만기 도래 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만기가 도래한 6건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7건 중 4건의 만기가 남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이후, 추가적으로 3건이 만기 도래했다. 이에 따라 3건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1곳도 계약이 만기되면 경쟁입찰로 새 업체를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이 KDR한국기업서비스(구 IBK서비스)와의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서야 뒤늦게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2016년 김선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와 7년여간 1303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고, 수의계약 비중은 52.8%(687억원)에 달한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우회가 KDR한국기업서비스에 30억원 규모 배당금을 받아간 것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감사원의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시기 이전에도 2건의 계약을 자발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내규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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