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대한민국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 또는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사서교사 배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지난 2011년 사서교사 배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14일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서교사란 학교도서관 운영 관리와 더불어 교사 자격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교사와는 구분된다.

'학교도서관에 사서나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에서 '사서나 사서교사를 둔다'로 바뀐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사서교사 등의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규정하고, 총정원은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서교사 준비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취준생 A(29)씨는 "정부가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지한 거 같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스포츠유산과를 신설해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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