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그의 아들이 올린 SNS 게시물이 논란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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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을 보좌한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 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에서 안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그의 아들 안모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라며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아울러 두 손을 모으고 미소짓고 있는 자신의 사진도 게재했다. 안 전 지사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안씨의 글이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향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게시물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퍼져 논란이 거세지자 안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시사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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