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가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다만 신규 노선과 항공기 도입 등은 제한돼 당초 계획했던 노선 확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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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직원 1900여 명의 대량실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제제 사항을 덧붙였다.  

이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착실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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