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편의점이나 약국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중이용시설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보건복지부만 수용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

지난 3월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외치며 시위 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외치며 시위 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말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은 소규모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므로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2019년까지 관련 법령개정 및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세액공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형평문제도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하고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권고에 대해 "감면대상을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감면규정 및 일반 도로점용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입장이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해 제도 개선 의지가 낮은 것이라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 불수용을 공표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로 전국 대부분의 음식점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 미만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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