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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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분야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각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자유롭게 수사가 가능해진다.

양측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에도 합의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형벌감면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사건에는 검찰이 우선 수사한다.

박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사항은 대부분 입법화돼야 실행될 수 있다"며 "공정위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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