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정농단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던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시한이 임박했다. 이 협정은 당사국이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돼 협정을 파기하려면 늦어도 오는 24일 이전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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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GSOMIA는 이미 지난해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GSOMIA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분야 협정이다. 총 21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2급 이후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 조항에는 교환한 군사정보의 보안유지 방법과 정보열람권자의 범위, 파기방법, 분실과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일간 GSOMIA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군 정보 관련 전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우방국끼리 비교적 우위에 있는 정보를 교환하면 효과적으로 정보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NATO 회원국(영국,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24개국과 협정 또는 MOU(양해각서)의 형태로 GSOMIA를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관계가 완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한일 GSOMIA가 필요한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는 군사동맹이나 군비경쟁이 아닌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과의 GSOMIA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특히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가 곱지 않은 점이 협정 체결의 걸림돌이 됐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며 전면 백지화됐다. 2016년 협정 체결 당시에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협정이 미일 MD(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는 포석으로 놓일 수 있고, 일본에 재무장 움직임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일 GSOMIA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26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속전속결’로 심의를 마쳤다. 이에 국가의 중대한 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일본과의 GSOMIA에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협정을 더 연장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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