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신라면세점이 김포공항 DF2(주류‧담배) 구역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에 향후 5년간 해당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함께 후보로 올랐던 롯데면세점은 지난 인천공항 면세점에 이어 입찰에 실패했다.

2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신라를 선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총첨 1000점을 기준으로 위원회 평가(442점), 공항공사 평가(492.5점)를 합산해 총 934.5점을 획득했다. 호텔신라는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 운영 중인 전문성과 면세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선정한 입찰업체 4개 중 압축한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면세구역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이번 신라면세점이 획득한 DF2 구역은 면적 733.4㎡ 규모로 취급 품목은 주류‧담배다. 해당 구역은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운영하다 지난 4월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입찰이 진행됐다.

해당 면세구역의 연간 매출 규모는 약 608억원으로 국내 전체 면세시장(지난해 기준 14조원)의 0.35% 수준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임대료 산정 기준이 매출에 연동하는 ‘영업 요율 방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두제산업개발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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