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0일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술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한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부터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의 움직임에 보건복지부는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 대해 처벌 보류를 결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이후 8년 만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오는 10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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