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핵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이날 여야는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4시로 미루면서까지 합의를 이어갔지만 일부 법안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맹탕으로 끝났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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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재난에 한파와 폭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안전관리법’과 총기류 관리를 강화하는 ‘총검안전관리법’ 등 비쟁점 법안 34건에 불과하다. 이 밖에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 3개 안건이 함께 의결됐다.

가장 쟁점이 된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통과를 호소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다. 기업이 카카오은행,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소유 제한을 기존 4%에서 34%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처음에는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여야는 규제완화 방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분을 소유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갈렸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은행’ 등 대기업 진출을 막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에는 예외 규정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내부 의견도 다소 갈리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다. 해당 법을 심사하는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까지 심사를 진행했지만 어느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갈렸다.

결국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합의를 이룬 규제혁신 5법 일부도 덩달아 막혔다. 상가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갑질’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통과를 기대했던 핵심 법안들의 통과가 무산되자 여야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법안”이라며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합의,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에서 “법안들을 예상만큼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린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재개해 조속한 법안처리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규제혁신법 등을 두고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을 이뤘지만 각 상임위 차원에서 아직까지 전체 의원의 공감을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 더 보완해 이른 시간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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