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구청 직원인 '일베 박카스남' 최초 촬영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화면)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화면)

31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통해 서초 구청 공무원 40대 A씨를 서울시에 파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SNS에 올린 '서초몰카보안관' 출정식 게시물에 한 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데, 서초구청 직원은 어떻게 처벌하실건가요?"라는 댓글이 달리자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답변 댓글을 달았다.

조 구청장은 "직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처음 사건에 대해 보고 받고 참담하고 부끄러웠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에 대해 곧바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서울시에 파면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를 비롯한 서초구청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느꼈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해 음란사이트 2곳에 해당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촬영한 사진은 20대 남성 B씨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게재해 온라인상에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최초 촬영자와 일간베스트에 유포한 자가 동일 인물이 아닌 상황이다.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일반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란사이트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일간베스트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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