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여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스캔들’을 두고 때 아닌 변호사 선임 논란이 벌어졌다. 언론을 통해 특정 변호사가 김씨의 사건을 수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씨는 “소설 쓴다”고 반박했고 결국 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밝혀 변호사 선임 소동은 일단락 됐다.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캡쳐)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캡쳐)

지난 27일 조선일보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등장하는 변호사의 실제 모델인 박훈 변호사가 김씨의 사건을 수임한다는 단독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며 “소설쓰는 조선일보”라고 적었다. 댓글에는 “계약도 안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를 썼다)”고 덧붙였다.

이틀 뒤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 변호인을 누가 하는지 왜 그렇게 관심사가 되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김씨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지목된 이민석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 없다”고 지난 30일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이재명의 문제점을 14년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에 관련한 형사사건, 독도 소송,철거민 사건은 나와 동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30일 조선일보는 다시 “‘박훈 변호사 선임’을 소설처럼 만든 건, 김부선”이라며 반박 기사를 내보냈다.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더라도 수임료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수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조선일보 측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김씨 사건을 수임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의 언론 접촉이나 SNS 사용을 자제한다는 조건에서 수임을 맡았다는 것. 하지만 김씨는 지난 28일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캔들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두 변호사는 김씨 사건을 맡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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