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징역1년 이상 처벌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올해 초 시작된 ‘미투(MeToo)’운동을 지원하고자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준비해오던 사실상 마지막 법안이다. 지난달 27일 발의된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맡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3일 이 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오늘 발의하는 이 법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발의를 준비해 오신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미투’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서, 여성들의 용기에 응답하고 성평등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 means No”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간죄 성립요건을 3단계로 나눠 ‘동의없는 성관계’ 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2년이상,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4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기존 추행죄도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과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추행으로 구분지었다.

이 대표는 “본래 강간이 사전적 의미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본 법안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의 하나로 처벌하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법원이 저항 등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으로 보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입각하여 판결해 왔다. 그러나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피해당사자에게 커다란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범죄이지 그 무슨 무용담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다”면서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형량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벌금액도 기존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형법 제298조인 강제추행죄(징역 10년이하)보다 형량이 비합리적으로 낮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밖에 중구난방으로 뒤섞인 성범죄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현재 성범죄 관련 법은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분산돼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특정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법안 개정이 이뤄져 왔다”면서 “이를 형법으로 통합하고 성범죄 규정들을 폭력의 강도 및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강간과 추행의 죄’ 명칭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해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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