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직장 내 암묵적으로 행해진 성차별, 안전하게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고에서 조사·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종전에는 모집·채용과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과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했다.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사건 제기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해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관행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고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 한다.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3월 8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개설 이후 6개월이 되었지만 매일 3, 4건의 익명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성희롱 행위자는 개인 사업주 80건(17.3%), 법인대표 35건(7.6%), 상급자·동료 340건(73.6%), 고객 7건(1.5%)으로 가해자 중 상급자나 직장동료가 가장 많았다.

성희롱 피해 유형은 성폭력 수반 12건(2.6%),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450건(97.4%)이다. 신고인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 194건(42.0%),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249건(53.9%), 기타 상담 및 안내 19건(4.1%)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익명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행정지도 129건 완료했다. 진정사건 처리 77건 처리(46건 진행중), 사업장 감독실시 32건(13건 대상선정), 신고인의 신고취하 등이 107건이다. 58건은 지방 관서에서 처리 검토 중이다.

임서정 고용정책 실장은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을 전제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문화 분위기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직장 내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성희롱,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익명 신고센터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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