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국정감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이며 집권 1년에 대한 첫 국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 근절’ 기조가 국감으로 이어져 재벌 대기업을 겨냥한 여야의 송곳질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국감 주요 안건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총수와 임원이 증인 명단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국감에 등장할 기업 관련 이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필두로 갑질 이슈가 여전히 뜨거운 만큼 올해 국감에서도 하도급, 노동 이슈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라돈침대’, ‘BMW포비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한 기업들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미니스톱 심관섭 대표
▲ 한국미니스톱 심관섭 대표

‘판매장려금’ 받아 공정위 재제…편의점 업계 첫 대규모 유통법 위반 사례

최저임금 상승에 각종 규제 강화로 유통채널의 매출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 그 중 편의점 업계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직격탄을 맞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편의점 업체들은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마저도 점주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유통법 위반하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첫 번째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있다. 바로 한국미니스톱이다.

지난 7월 미니스톱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받고 판매 촉진 행사 약정 서류 보존 의무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포함해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인 약 231억원을 챙겼다. ‘판매장려금’이란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미니스톱 측은 서면 교부 의무 위반 행위도 드러났다. 회사 측이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것. 여기에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 촉진 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하는 법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 업체가 납품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에 대해 유통업법 관련 제제를 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니스톱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줘야 될 서류를 일부러 안준 것이 아니다. 인지한 범위내에서 서류를 줬고 그 중 대규모 유통법에서 요청하는 요구사항이 누락 됐던 것”이라며 “그 요구사항은 세부 시행규칙에 나온 사항이었고 실무에서 실수로 놓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세부 시행규칙이라 파악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본사가 법적 의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약 3년 간 협력업체들에 부당한 돈을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5일 미니스톱 본사가 가맹점에게 강제 폐점을 요구하는 ‘갑질’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지점에 본사가 매출이 낮은 점포에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폐점을 강제했다는 것. 이는 본사가 위약금을 챙기고 점주들의 어려움은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제 폐점 논란과 관련해 미니스톱 관계자는 “가맹점 관리 차원에서 해당 지점에 몇차례 청소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강제 폐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점포가 변화되는 것이 없어 내용증명 밑에 ‘이런 사유는 가맹법 상 가맹 해지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명시했다”라며 “절대 날짜를 정해 폐점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심관섭 미니스톱 대표 ‘1월 상생약속’ 헛구호

한국미니스톱 심관섭 대표는 올해 1월 가맹점주가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매출을 활성화시켜 경쟁력있는 점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했다. 심 대표는 여기에 5년간 30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상생 방안은 잇단 ‘갑질’ 논란으로 빛을 바란다. 일련의 갑질 보도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심 대표가 점주들에게 약속한 상생 약속은 ‘쇼’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공정위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통법 위반으로 첫 제제를 받은 한국미니스톱이 이번 국감을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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