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수령 공식 폐기…68년만에 역사 뒤안길로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군부대가 시위대를 무력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수령’이 68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이 발동됐던 1971년과 1979년 당시 본인의 경험을 되새기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71년 당시엔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인데 신문을 보면서 시국 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보던 시기였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면서 “복학도 하지 못하고 불안했던 본인의 상황과 불안한 시국 상황이 겹쳐 있던 때라 이런 회한이 있지 않으셨나 싶다”고 말했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지난 1950년 3월 제정됐다. 당시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군부대의 자기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기며 집회나 시위대를 무력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실제로 위수령은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총 세 차례 발동된 바 있다. 지난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고, 이후 ‘계엄령’을 발동해 나라를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위수령이 완전 폐지되며 네 번째 위수령은 영원히 오지 않게 됐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관계부처간 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만 있으면 바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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