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2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한진그룹 사태를 원천 차단하는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사 임원 등 경영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영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채 의원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폭행·폭언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른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범법 행위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4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범법을 저지를 경영자가 다시 기업경영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취업제한 범위도 유죄판결 받은 본인과 관련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체가 제외됐지만, 개정안은 이 범위를 크게 늘렸다.

또, 임원 선임과 관련한 주총 소집 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범죄와 관련된 사실도 함께 통지(상법개정안)하도록 했다.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주주가 직접 판단해 범법자의 경영참여에 자정능력을 갖춘 것. 여기에 회사 또는 계열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만약 불법을 저지른 임원이 총수일가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즉각 경영에서 배제되었을 것이지만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경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경영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항공 주가는 기업총수 관련 논란이 터진 뒤 성수기에도 주가가 하락했고, 자회사인 진에어도 조현민 전무가 불법으로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면허취소까지 검토되는 등의 리스크를 겪은 바 있다.

채 의원은 “조현민 전 전무뿐 아니라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과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 대다수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은 범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경영에서 배제되지 않고 버티다가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된 뒤에야 마지못해 임원직에서 물러나고, 이후 슬그머니 경영에 복귀하는 행태를 보이고는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은 ‘한진그룹법’이기도 하고 마치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불법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박삼구법’이기도 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갑질·불법·편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