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소...남북 ‘상시접촉’ 시대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남북간 24시간 365일 ‘상시접촉’할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공식 개소한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사항 중 하나로 당초 8월 내 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미국 측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이유로 반대해 늦춰진 바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사진=통일부 제공)

12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의 초대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임명됐다. 북측은 소장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통보해왔다. 다만 북측은 조평통 부위원장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연락사무소 소장은 ‘책임 연락관’으로서 대북 교섭·협상 대표의 기능을 병행하고, 필요하면 쌍방 최고 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상시 교섭 대표로서 역할을 맡는다. 천 차관은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 않고 통일부 차관을 겸직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북측과 상시소통하는 초대 사무처장은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작은정부’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인원은 통일부를 비롯해 행전안정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이상 부처 인력을 파견한 ‘작은정부’다. 연락사무소 운영조직인 사무처는 기획·대외협력·정무를 담당하는 운영부와 경제·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교류부, 남북 간 회담 및 연락, 통신·보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락협력부로 구성돼 총 30여명으로 꾸려진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통일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연락사무소에 인원을 파견한다”며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 가운데 한 부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들은 개성공단 내 숙소에 상주하며 업무를 할 예정이다. 북측 연락사무소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개성공단 밖으로 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2층 연락사무소에, 북측은 4층에 입주했고, 중간층인 3층에는 회담장이 마련돼 상시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다.

연락사무소의 업무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를 이룬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5시까지이고, 근무시간 외 긴급한 문제는 비상연락수단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평일 오전 9시~5시까지이고, 근무시간 외 긴급한 문제는 비상연락수단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4일 열리는 개소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정부, 학계 및 시민단체 등 6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50~6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다. 남북은 개소식에서 구성·운영 합의서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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