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14일부터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며, 적립기간은 5년이다. 청년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며 최소 적립금액은 청년근로자가 월 12만원, 기업이 월 20만원이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최소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하고,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청년근로자는 5년 재직 후 만기에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약 3000만원(세전)을 성과보상금으로 받고, 기업 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기업은 적립금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적극 홍보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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