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버섯,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 돼요"

(사진=산림청 제공)
(사진=산림청 제공)

지난 12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지 내에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으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에 댛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산림 보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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