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상욱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강남 성형외과 원장 등 병원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홍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원장 정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상습투약자 6명은 약식기소 하는 등 1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부원장 정모씨 등 직원 7명과 공모해 2908원짜리 프로포폴 앰플 1개(20㎖)를 매입가의 172배인 50만원을 받고 중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 등은 이를 통해 76일만에 총 2만2000㎖(약 250회)를 투약, 5억5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이후 적발된 최대 불법 투약량이다.

특히 홍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02차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상습투약자 장모(32씨)와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병원 영업실장 출신 판매자 신모(43)씨도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3~8월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면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총 81회에 걸쳐 약 2억원을 지급하고 1만㎖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장씨에게 34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5020㎖를 투약해준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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