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대구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독성물질을 가진 붉은불개미 일개미가 확인돼 검역 당국이 초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7일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조경석. (사진=환경부 제공)
지난 17일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조경석. (사진=환경부 제공)

18일 환경부는 지난 18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 부두터미널에서 같은달 10~11일 개봉해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초동 대응을 했다. 발견지점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조치 했다. 환경부와 검역본부, 대구시 직원들이 긴급 투입돼 주변 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석재가 항만 터미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곧바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해 방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 수입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4-201-7242, 054-912-0616)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는 검역 본부에서 신고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붉은불개미는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한 곤충으로 몸속에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쏘일 경우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하고, 심하면 현기증과 호흡곤란 및 의식장애를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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