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2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재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만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다른 혐의의 재판 선고일도 임박해 세 번째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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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정을 기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조 전 장관은 “아직 재판이 남아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대기 중인 차를 타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이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문화예술계의 특정 단체를 지원배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그러나 그해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2심 재판 결과는 달랐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6월~2015년 5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블랙리스트’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충분히 블랙리스트를 인식하고 이를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한 문건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법정 구속됐다.

이번에 조 전 장관이 석방된 것은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2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이 재판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 전 장관의 2심 형량이 확정되면 그는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재구속된다.

이 밖에도 첩첩산중이다. 조 전 장관은 일명 ‘화이트리스트’ 혐의 재판 선고도 앞두고 있다. 당초 화이트리스트 재판 선고일은 오는 28일이지만, 재판부는 내달 5일로 변경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 재임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31개 특정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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