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삼성물산이 또 다시 ‘배임’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초 총수일가 자택 수리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최근엔 30년 동안 총수일가에 무상으로 땅을 사용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같은 논란에,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총수일가의 또 다른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삼성물산이 무려 30년 동안 회사가 소유한 땅 일부를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토록 해 11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1987년 타개한 고 이병철 전 회장의 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부지 내에 위치해있다. 이 전 회장의 묘역은 당시 법으로 허용하던 가족묘(500㎡) 크기의 최대치인 499㎡ 규모로, 이 안에는 봉분과 상석, 비석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이 전 회장의 동상, 성묘객을 위한 영빈관, 연못 등 관련 시설을 모두 합하면 5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전 회장의 묘가 위치한 5만㎡의 땅이 삼성물산 소유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법인 땅에 가족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는 땅 사용료를 회사에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묘역 관리 역시 삼성 에스원(경비)과 삼성물산 에버랜드(조경) 등 계열사가 하고 있지만 따로 관리비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가 지난 30년간 묘역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한 결과, 적정 임대료는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단순히 토지임대료만 계산한 것으로, 영빈관 이용료와 묘역 경비, 조경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손해액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회사의 이익에 반해 특정 개인의 묫자리를 회사 땅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경과 묘역 관리를 담당하던 에버랜드 측은 “적법하게 설치된 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지난 1987년 묘지 허가증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곳으로, 당시 회사는 인접한 선대 회장 소유 토지 약 20만평 규모를 무상으로 놀이공원 부지로 활용하고 있었고, 묘소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상호 양해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문제가 된다면, 향후 비용 문제 처리에 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의 배임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총수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30여억원)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조사를 담당한 경찰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삼성물산 임원 1명과 현장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회장은 조사 불능으로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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