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상욱 기자]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 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은 지난 2013년·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보고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당시 관련사건 재판에 개입해, 당시 행정처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획 기사를 작성하고 한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통해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유 차량만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