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수술실 CCTV'라는 화두를 던졌다. 환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이달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전국 최초로 CCTV를 설치·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는 마취돼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정책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의 조치가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고, 환자의 사생활 등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해당 병원에 시범 운영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수술실 CCTV' 논쟁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나눠진 상황이지만, 경기도와 대한의사협회는 모두 "환자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CCTV가 설치된 안성병원 수술실을 이용할 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일단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91%가 CCTV 설치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설치 찬성 도민 중 93%는 CCTV가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민들의 바람대로 수술실 CCTV 설치가 해마다 벌어지는 의료사고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하지만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들이 병원 측에 번번이 패하고 마는 현실에서 수술실 CCTV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도리어 CCTV는 병원 측보다 의료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들의 유일한 증거자료일지도 모른다. 그밖에도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비의료진 대리수술이나 환자 성추행에 대해서는 CCTV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방침이 의료사고 문제에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CCTV가 의료사고 분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환자들의 보호장치로 작용할지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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