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지원을 이전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2016년 가정폭력 반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여성단체 회원들. (사진=뉴시스)
지난 2016년 가정폭력 반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여성단체 회원들. (사진=뉴시스)

4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특히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 보호 및 입소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나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역할 분담, 협력 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신고 출동 및 상담'에서는 경찰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긴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하도록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나 1366센터(결혼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등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하고, 특히 우울장애·무기력 등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 경우 경찰과 협력해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긴급 보호 및 입소'에서는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전 간단한 짐을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및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가해자의 추적 및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제작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파출소·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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