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친정부 보수단체를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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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김 전 비서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에 재구속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21개 보수 단체에 총 23억 8,900여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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