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50만명 국민청원시 국회 신속 법안처리”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각종 정쟁으로 빈번하게 ‘올스톱’되는 국회에 국민이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만명의 국민의 청원이 있으면 국회 계류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진=최재성 의원실 제공)
(사진=최재성 의원실 제공)

8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회는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법안심사 등을 하는 소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해 각종 민생법안도 덩달아 발목을 잡히는 일이 많았다. 이에 특정 당이 보이콧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식물국회’, ‘빈손국회’ 등 오명을 쓰기도 했다. 실제로 국회를 계류하는 법안은 매년 늘어나 8일 현재 11,435건에 달한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크게 △국민이 직접 신속처리 안건지정 △법안 심사기간 단축 두 가지로 나눠 실질적으로 ‘법안 신속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19세 이상 국민 50만명이 청원할 경우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면서 “헌법 개정 없이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국민이 강제함으로써 현재 국회법의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청원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 인터넷으로 손쉽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청구 절차나 사이트 운영 등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국회의 신속처리 안건의 처리기한도 대폭 줄였다. 현행 국회법은 각 위원회 과반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소위원회 심사 180일 체계자구 심사 90일 내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심사를 각각 45이일, 15일로 단축해 법안의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각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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