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올해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갑을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와 점주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 업계 대표로 국감장에 서게 되는 정승인 대표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사진=홍여정 기자)
(사진=홍여정 기자)

편의점 가맹점 분쟁 급증…세븐일레븐 1위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앞선 9월30일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총 498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븐일레븐의 172건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 중에서 109건이 조정 성립됐고 나머지 63건 중 불성립 8건, 소제기・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조정절차 종료 48건, 현재 7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60건의 분쟁조정신청 이후 2017년 130건이 있었으며 올해 9월말 기준 148건으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 중 세븐일레븐은 2016년 234건, 2017년 195건을 기록하며 분쟁 조정 건수 1위를 계속 도맡아오고 있다.

‘국감 출석 앞둬…’ 세븐일레븐 수난시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실시되며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주를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까지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수수료율 인하, 최저임금 차등지급, 근접출점 등을 거론하며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있고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가맹계약 관련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조사하며 가맹 계약 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세븐일레븐은 이마트24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관련 현장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담당하는 가맹거래과가 진행했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포 사이의 불공정거래, 약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븐일레븐 정승인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이 내일(10일) 있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으로 정 대표와 GS리테일 허연수 대표가 함께 채택됐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최근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 출점거리 제한, 최저수익보장제 등 상생협력방안에 관련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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