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처리 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하고 시공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뉴스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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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동차 도장 작업 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5개월간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하는 등 집중수사로 위법행위를 밝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업체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업체들은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를 연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계·시공 능력이 없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한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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