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소주 약 반병 분량인 2~4잔을 마셨을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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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고 면허정지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사망률(3.3%)이 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0%이상(2.2%)보다 1%p 높다고 밝혔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온다. 권 이원은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기준”이라며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부상자 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의 사연이 올라와 국미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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