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불법 동영상을 유출한 남성이 이례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성별에 따른 편파 판결 논란이 가라앉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사법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19회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 지인 100여 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리벤지 포르노 범죄 가해자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던 기존의 법원 판례들에 비해 이번 판결은 엄벌에 속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법 동영상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별에 따른 편파 판결 논란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C(여·27)씨는 "징역 3년 형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약하다고 보지만,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 같다"며 "사법부가 이제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 같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편파 판결 논란은 지난 8월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 피의자 B(여·25)씨가 징역 10개월 형을 받으면서 촉발됐다. B씨는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유튜버 양예원씨가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연예인 구하라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동영상 유출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리벤지 포르노 유출에 대한 엄벌 요구는 절정에 다달았다.

처벌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다 사법부는 가해자에 이례적인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많은 여성을 분노케 한 편파 판결 논란이 잦아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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