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서 1인 4억8000만원 횡령, 은행 3년 치 2배 웃돌아
“지점은 비정기적 감사”...‘유명무실 정기 감사’ 빗겨가는 고액 횡령

[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농협협동조합에서 발생한 1건의 횡령 사건 금액이 4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최근 3년 새 발생한 횡령 금액이 2억1500만원 가량으로, 농협중앙회는 은행의 3년 치 횡령 금액의 2배 이상 금액을 한 사건에서 피해를 본 것이다.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각 지역의 농협협동조합은 규모에 따라 정규 2년, 비정규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중앙회의 관리 및 감사 체계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료=이학영 의원실/금융감독원)
(단위=백만원, 자료=이학영 의원실/금융감독원)

뉴스포스트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농업협동조합 지점에 근무한 A씨에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본 A씨가 횡령을 한 이유는 대부업체, 카드회사, 지인 등에게 진 채무를 갚기 위해서였다.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한 다음 계좌에 입금돼 있던 4억 원 가량을 인출하는 등 약 1년 간 총 15회에 걸쳐 4억8362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에 다시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17개 은행의 횡령 유용 사고는 총 64건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97억5200만원,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재금 횡령, 고객예금 횡령 등이 가장 많았다. 

사고금액 총 97억5200만원 중 회수한 금액은 64억8300만원이며 32억69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은행들은 미회수금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주기적인 재산을 조사하고 소유부동산 근저당 설정, 손실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64건의 횡령 유용 사고 중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12건), KEB하나은행(9건), NH농협은행(8건), 국민은행(7건), SC제일은행(3건), 기업은행(2건), 수협은행(2건), 대구은행(1건), 전북은행(1건) 순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 3년 간 횡령 유용 사고 건수는 8건으로 총 2억1500만원의 금액이 발생해 모두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안신혜 기자)
(사진=안신혜 기자)

중앙회 소속 농협협동조합에서 1년 간 한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횡령 금액이 4억8000만원인 것은, 은행과 비교해 볼 때 농협중앙회의 감사체계의 구멍이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은 2년 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점은 중앙회의 감사를 직접받지만 각 본점과 연계돼 있는 지점의 수가 많은 경우 본점감사팀을 신청할 경우에만 꾸려져 규모가 작을 수록 감사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임감사를 둔 조합 지점의 경우는 3년 마다 정기감사를 진행하는 등 지점 규모에 따라 감사체계가 다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관계자는 "발생 사건을 일일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 관계자 역시 “개인 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도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동조합과 법인이 달라 따로 운영되는 NH농협은행의 경우는 2~3년 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규모가 큰 시중은행인 NH농협은행은 매일 전산작업을 하는 등 전산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