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고영주 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감액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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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법원이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내용과 비교하면 2천만 원 감액된 금액이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진행된 형사 재판 1심에서 고 전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 1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표현이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론 부정적 의미가 있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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